사업별 5000만원 지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의약품 안전성을 연구함으로써 부작용 관리에 기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이상 사례 현황 및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기관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고 사업은 ▲항갈망제(알코올사용장애 치료제) 이상사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의 당뇨병 치료제 사용 현황 및 이상사례 실태조사 ▲노인환자의 다약제 사용 현황 파악 및 이상사례 실태조사 등 총 3개로 각 사업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 및 이상사례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기여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공모지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
제안서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며 이틀 뒤인 21일 온라인 비대면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1개 기관씩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및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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