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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선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여러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기업 및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사고로 인정될 것인지, 만일 인정된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주시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법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년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재해를 뜻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 혹은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정,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한다.
만일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앞서 설명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여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도록 했다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외에도 미필적 고의까지 따져봐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그러한 작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상자 혹은 지병자가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주어진 의무는 기존 산안법에 비해 훨씬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책임자나 실무자가 아니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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