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 집행유예..."죄질 불량"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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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하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며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영상 삭제의 대가가 아니라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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