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파일 지우고 퇴사한 디자이너... 집행유예 선고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1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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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며 자신이 작업한 파일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 업체 외장 하드에 저장돼 있던 의류 관련 사진 파일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운영자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의류 사진 등 자신이 근무하며 작업한 상세페이지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5일쯤 회사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한 후 자신이 근무하면서 작업한 보정 사진 등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퇴사 무렵에 집중적으로 외장하드 자료의 삭제가 이뤄졌고, 삭제 규모와 삭제가 선별적으로 이뤄진 듯한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 의한 삭제 행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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