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추락한 60대 노동자 결국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8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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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인천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63)씨가 4.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기 케이블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기둥 사이 공간 넓이를 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0여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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