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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15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인천의 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최장 징역 5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8세 A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47세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고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미필적으로 각 범행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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