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부딪히고, 떨어지고... 숨져도 법 적용 예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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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11시경 안양 교회 신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진, 안양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틀 연속 1톤 설비가 넘어지고, 무너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각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1톤 설비에 부딪힌 50대 노동자 숨져

28일 오후 7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열교환기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위에 올려져 있던 철재구조물이 균형을 잃고 작업 중이던 A(56)씨를 향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높이 4.3m, 무게 1톤 가량의 철재 구조물에 부딪힌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와 지게차 운전자 둘 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안양 신축 공사장서 7m 추락사

29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교회 신축 현장에서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B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올라가 있던 1톤 무게의 H빔이 떨어지며 함께 추락한 B씨는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이미 숨진 뒤였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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