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6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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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차(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사장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A씨는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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