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한 철강공장서 철제 구조물에 깔린 50대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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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당진시 순성면 한 철강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공장 직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7일 오후 3시 10분경 충남 당진시 순성면 한 철강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공장 직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그는 이날 1.5m가량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원형 철제 구조물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철제 구조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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