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륜, 하나은행과 MOU 체결...유언대용신탁 및 신탁제도 활성화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18:08:29
  • -
  • +
  • 인쇄

 

최근 원상민 변호사가 대표로 활약 중인 법률사무소 세륜과 하나은행이 유언대용신탁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법률사무소 세륜은 최근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률사무소 세륜의 대표 변호사인 원상민 변호사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서연아 부장, 이승준 변호사, 가락금융센터지점 권인기 본부장, 이정미 팀장이 참석했다.

원상민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청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자 본인의 뜻대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려는 상담이 늘고 있다”며 “이번 하나은행과의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은 의뢰인의 요구를 명확히 반영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가락금융센터지점 권인기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속, 신탁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송파상속법무법인 세륜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속수단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검토와 상속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위탁자로서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본인이 지정하는 자가 얻도록 하는 제도다.

생전에는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는 상속재산 배분 및 관리가 가능하다. 즉,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운용·관리하고 사후에는 자녀를 1차 사후 수익자로 지정한다. 자녀가 사망했다면 2차 사후 수익자로 손·자녀를 지정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세륜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은 가족 간의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인의 뜻에 맞는 상속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법에서 기계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다보니 때때로 개인이나 가족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할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역설적으로 고인의 뜻대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유언대용신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후 재산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한 상속집행으로 자산을 승계하는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자산 승계 제도임은 분명하다.

원상민 송파상속전문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신의 상속재산을 본인의 유지대로 처분하시길 원한다. 아무쪼록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고인의 뜻에 맞는 상속설계와 가족 간의 화목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