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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의원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동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전체의 0.1%인 단 4명에 불과하다.
전체 사건 중 1965명(46.6%)은 기소되지 않았고,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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