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17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 금속가공공장에서도 노동자 한 명이 숨졌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경 평택 진위면 매일유업 음료 생산공장에서 자동공급기(컨베이어와 연결된 산업용 로봇)를 점검하던 A(33)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당일 오후 10시 33분경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속가공공장서 머리 부상... 40대 노동자 숨져
18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 성수동 금속가공공장에서 쇠파이프 가공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B씨가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쇳덩어리를 가공하는 장비인 밀링머신 옆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한 인근 공장의 작업자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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