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경남 생수 공장서 60대 작업자 리프트에 깔려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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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남 산청의 생수 제조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기계에 몸이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9시 40분경 산청군의 한 생수 공장에서 생수박스 적재 작업 중 60대 A씨가 리프트에 깔려 숨졌다.

적재기 사이에 끼인 생수병을 빼내려다 변을 당한 A씨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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