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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31일 '대장동 닮은꼴'로 평가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 건 관련 호반건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검찰이 지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를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자택 등 2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펼쳤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초과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민간과 나누는 방식이 아닌 성남시가 받을 이익의 범위를 미리 확정한 후 나머지는 민간이 가는 식으로 추진됐다.
두 사업 모두 공모 마감 하루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며 우선협상자 등을 미리 결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례 사업은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완료했다.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이 100% 지분이 있는 티에스주택이 전체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관여해왔으며 남욱 변호사의 아내는 위례자산관리 사내이사를 지냈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1·2호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검찰은 위례 개발 전체 배당금 301억 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 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 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추적 중인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식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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