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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경북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져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후 1시 41분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장에서 노명 청소 작업 중이던 A(70)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당시 상수도 관로 되메우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를 인지하지 못한 굴착기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 당국은 사고 확인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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