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위험상황과 사고예방법 삽화 중심 설명
“도로 비질작업시 차량흐름 반대방향으로 해야”
![]() |
| ▲서울시가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지침을 만들었다./매일안전신문DB |
하지만 외부하청(아웃소싱) 비중도 높아 제대로 된 안전수칙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이런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지침을 만들었다. 직종별로 빈번한 위험상황과 사고예방법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6일 이 지침에 따르면 거리미화원은 도로변에서 비질 작업을 할 때에 차량 흐름 반대 방향으로, 보도와 최대한 가까이 밀착해 움직여야 한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쓰레기 수거차량 과적을 절대 금지하고 적재물 상단에는 접이식 그물망을 설치해 물건이 도로 등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건물청소원은 건물 외부 작업시 강풍이나. 돌풍이 불면 작업을 중단하고 신체와 도구 등을 지지해 주는 로프 고정매듭과 마모 상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지침서는 거리미화원과 쓰레기.재활용수거원, 건물청소원 3가지 직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거리미화원에게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사고, 중량물 취급 중 급성 요통, 낙엽수거 중 찔림·베임 예방법 등을 알려주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을 위해 이동 중 넘어짐, 적재함 및 차량후미 작업 중 떨어짐, 수거차량 회전판 작동 중 끼임 예방법 등을 수록했다. 건물청소원을 위해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작업 중 부상, 시설물 및 물체 닦는 작업 중 부딪힘, 건물 외부 로프작업 중 떨어짐 예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하도록 분야별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용을 구성하고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지침서는 청소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 역할도 담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준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법률구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예방지침은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개)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파일(pdf)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