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유해물질 '황화수소' 흡입... 노동부, 적용 여부 검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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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폐수처리장 노동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오전 8시 4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성회로기판 제조업체 영풍전자 폐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명이 작업 중 황화수소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2명은 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심각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 1명은 병원 진료 중, 5명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전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해요인인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급성중독 여부는 진단이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재해자는 2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유관기관과 합동 방재 작업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황화수소 급성중독 시 두통, 마비, 호흡곤란을 초래하며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져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황화수소를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노출허용농도를 15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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