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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포함해 단체에 제공되는 부추 등 급식 재료에서 잔류농역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매일안전신문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산업체 등 비영리 목적으로 한차례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 시금치와 상추, 부추 등 총 66품목을 수거해 검사했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시금치, 취나물, 부추(3건),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지난 2020년 438건 중 4건(0.9%)이던 것이 지난해 332건 중 6건(1.8%), 올해 417건 중 9건(2.2%)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부터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0.01㎎/kg 이하로 일괄 관리하는 등 허용기준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최근 3년간 월별로 부적합률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30%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 등을 생산자는 반드시 확인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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