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 규약’ 제정안 행정예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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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위한 기본 규범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기본 규범을 마련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부울경 특별 연합 규약』제정안을 부산·울산·경남이 동시에 3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기구가 될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범으로 그 간 3개 시·도 및 의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의 목적,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의원·장 선임 방법, 경비 부담, 사무 처리 개시일 등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이며, 사무소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사무 처리 개시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또한, 특별 연합 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부울경 각 9명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 임기는 2년이며, 특별 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규약안에 대해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행정예고 기간(‘22.3.18.~4.7.)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그 간 부울경이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한 만큼 앞으로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이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약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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