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휠체어 장애인 시내 외출 한결 쉬워진다...정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8 19:24:41
  • -
  • +
  • 인쇄
▲ 서울 남산공원에서 운용중인 전기 저상버스. /서울시 제공
#. 휄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보행 장애인 A씨. 그는 시내버스를 타고 외출할 때마다 거리에서 하염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휠체어로 오를 수있는 지상버스는 시내버스 4대 당 1대 꼴이라서 오래 기대려야 한다. 앞으로 그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에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강제화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저상버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대폐차는 차량 노후화 등으로 인해 기존 차량을 차령이 일정 범위 이내인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지자체와 매칭 방식으로 구입비용의 최대 50%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 지난해 목표는 전체 버스의 42%였으나 실적은 30.6%에 그쳤다.

 정부가 기존 임의방식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강제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한 이유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미 지난해 말 개정됐다. 이번에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1월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대상이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해야 해 여객운송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는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1일부터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미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하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도입 예외 승인(일정기간 보류 포함)을 할 수 있다.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