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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가 물러가면서 찾아온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가 희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
환경부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로 50㎍/㎥를 초과했다. 12일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5기 가동이 멈추고 30기 상한을 제약하는 등 석탄발전 감축 운영이 실시된다.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45곳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8시에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소각시설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인근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시청역 지하환기시설을,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 현장을 방문하는 등 6개 지자체도 관할 현장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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