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물러가자 다시 미세먼지...수도권·세종·충남·전북 12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1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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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물러가면서 찾아온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가 희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추위가 물러가자 다시 초미세먼지가 몰려온다. 12일 수도권과 세종, 충남,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는 동풍이 유입되는 14일 오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로 50㎍/㎥를 초과했다. 12일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5기 가동이 멈추고 30기 상한을 제약하는 등 석탄발전 감축 운영이 실시된다.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45곳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8시에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소각시설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인근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시청역 지하환기시설을,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 현장을 방문하는 등 6개 지자체도 관할 현장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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