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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91.8%에 달하지만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가 여전한 점을 감안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취약지역 또는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해소하고 거주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하여 공공이 매입하여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1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의 사업추진도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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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하여 공공이 매입하여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재해취약 주택 거주자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월세 30만원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수해·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상향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유도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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