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내려다가… 70대 운전자 ‘끼임 사고’로 숨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6 2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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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2경인고속도로)


[매일안전신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려던 남성이 자신의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스포츠 유틸리티(SUV)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 안양 방향으로 운전하던 A씨는 요금소에 다다르자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문을 열고 통행권을 뽑으려 했다. 당시 차량 자동 변속기는 D(드라이브)로 돼 있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그대로 전진했고, A씨는 차량 측면과 요금소 벽에 부딪혀 문짝에 끼였다. 당시 A씨는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 중이었다.

요금소를 지나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차에 끼인 A씨를 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가 조작 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통행료 무인 정산기에 차량을 가까이 대거나, 차량에서 내려 통행료를 지불하려면 기어를 ‘P·N’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반드시 파킹한 상태에서 내려서 정산한 다음에 출발하는 게 안전하다”며 “특히 경사로에서 요금을 계산할 때는 사이드브레이크도 채워야 한다”고 26일 <채널A>에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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