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혈우병 환자 1589명, 고가 치료제 헴리브라 건보급여 확대로 고가 부담 줄어든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9 20:37:33
  • -
  • +
  • 인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고가 약제인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대상으로 비항체 환자로까지 확대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혈우병은 체내에 혈액 응고 인자가 없어 출혈이 생겼을 때 피가 멎지 않는 희귀병으로, 혈액응고인자를 몸속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약효가 오래 가고 투약에 고통이 적은 장점이 있다. 정맥으로 주사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피하주사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고,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도 기존 치료제보다 길어 최대 4주에 한번만 주사를 맞으면 된다.


 2020년부터부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항체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환자 대부분이 비항체 환자라서 건보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비항체 환자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헴브리라를 맞는데 4세 평균 몸무게인 15㎏ 기준 4주 기준으로 약 720만원 초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1746명 중 비항체 환자가 1589명으로 90% 이상이다.


 지난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헴브리라 건보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회견과 시위를 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또 부광약품의 불면증 치료제 잘레플론과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 보조제 세마글루티드, 베이진코리아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베이진코리아의 자누브루티닙은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비엠이스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과 한국쿄와기린의 구루병및 골연화증 치료제 부로수밥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