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의 행복추권 등 기본권 침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지적
오는 3월 13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전체 시설 방역패스에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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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가 낸 17종 시설 중에서 백화점과 마트, 상점에 대한 부분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확대조치 부분을 정지시켰다.
다만 법원이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인정해 19세 이상은 접종증명을 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비례성 등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 시행을 안내했을 뿐 시행을 지자체가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인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과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된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시내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다. 정부는 애초 식당·음식점 등과 달리 백화점, 마트,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다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지난달 말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지난 4일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역패스가 권리침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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