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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 가까이 육박한 상황에서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줄어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관련법상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처럼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직원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로 인정된다.
원래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돼 있다. 사태가 급박한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용자는 겅강보호를 위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1주 8시간 내로 특별연장근로 운영하고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를 부여해야 하며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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