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장 교란 주범 지입차 퇴출 위해 20일부터 4주간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9 2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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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화물차 기사가 자기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만 해 놓고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는 이른바 ‘지입제’ 차량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부터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입제 차량은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 소속인 것처럼 등록해 놓고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로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화물차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 2004년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화물시장 진입이 허용되자 운송사들이 번호판 장사를 하면서 권리금식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 일환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면 물류신고센터에 접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고, 해당 운송사는 감차하여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운송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운수사는 처벌하며, 화물차 휴게시설ㆍ차고지 확충과 수요맞춤형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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