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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황정음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43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일부 금액은 재산세·지방세 납부, 카드값 결제,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상환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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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황정음 인스타그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삿돈을 투기성 투자와 개인적 소비에 사용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전 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라는 점에서 제3자의 피해가 없고 이미 전액을 변제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황정음은 결심 공판에서 "회사를 키우려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해 변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황정음은 지난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30억 원을 갚았고 올해 5월과 6월에 걸쳐 남은 금액까지 모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법정을 나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황정음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동안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라고 말했다. 황정음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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