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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뉴스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이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각각 14시간과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직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상장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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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뉴스 캡처) |
방 의장은 해당 구조를 통해 사모펀드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공개 후 매각 차익 중 약 30%를 챙겨 약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7월 16일에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지휘 아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별도 조사를 병행 중이다.
방 의장은 1차 조사에 출석하며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모든 절차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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