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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피싱 피해로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백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이다.
검찰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 비트코인 암호 등을 보관해왔다. 압수 금융 자산 정기 점검 과정에서 분실 정황을 인지했다.
자체 조사 결과 암호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비트코인을 잃었다. 점검 과정에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액수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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