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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에서 보관한다.
식약처는 2024년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올해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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