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턱스크 흡연男 등장... "담배 피우지 말라" 제지에도 '무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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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매일안전신문]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영상은 구로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검은색 상·하의에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좌석 끄트머리에 앉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남성은 방금 전까지 객실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보였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같은 객실의 노인은 남성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나무랬다. 하지만 남성은 담배를 손에 든 상태로 "아니요"라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지하철에서 흡연·음주·노상 방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적발 시 60만원을 내야 한다. 

 

철도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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