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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승기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매체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승기의 장인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에는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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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승기 인스타그램) |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두 회사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이승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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