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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예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연수구 송도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연필을 쥔 손으로 같은 반 B(14)양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과 볼 부위에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수업 시간 자리 배치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교사가 자리를 다시 배치한 지 불과 몇 분 뒤 범행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돼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말했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사건 이후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B양 부모는 이에 불복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민사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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