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법원이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당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인 뉴진스 측이 가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결정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 |
| ▲(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 받는 효과를 갖는다.
또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