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0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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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법원이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당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인 뉴진스 측이 가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결정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 받는 효과를 갖는다.

또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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