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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 장애가 있는 후배를 성폭행하고, 수사 기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협박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직권으로 구속 기소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 지인인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B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아내는 출산을 이유로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지난 6월 검찰로 넘어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 수사 기관에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일주일 뒤 B씨가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사정없이 처벌 불원서를 낸 점을 이상하게 여겨 보완 수사 끝에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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