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화재 사각지대 단독주택의 안전관리도 시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0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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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단독주택은 화재발생시 안전대책 사각지대라고 할 만하다. 공동주택은 이런저런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201724일부터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단독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독주택을 세분화하면 말 그대로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나뉜다. 이번 사고는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다.


건축법 규정 상 다가구주택은 건물 층수가 3층 이하이고 각 동의 건축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각 방안에 욕실은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동의 건축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런 단독주택은 건축연도와 상관없이 단독경보형 설치 의무가 소급적용된다. 문제는 소방시설법상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미설치시 과태료나 벌금 같은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만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률을 어긴 것이므로 설령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혜택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단독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빨리 대피하도록 비상 신호를 주는 장치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화재가 나면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 좁은 공간에 거주밀도가 높아 위험하지만 당국의 안전점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단독이므로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세부적인 안전규제를 만들어 계도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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