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구명복 착용방법을 알려주는 모습. 제주항공 제공.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유람선을 포함해 연안여객선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일각에서는 유람선 등에서 구명조끼 착용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안전 상식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소형선박은 길이 12m 미만의 선박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현재 여객선에는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람선 포함 연안여객선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 비치를 의무화했다.
연안선박용 구명뗏목 팽창 작동줄 기준도 현재 국제항해 대형선박 길이와 같은 것을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경우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비상 시 작동줄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지난달 31일 이미 적용됐다.
최근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과정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이 드러나자 국내에서는 헝가리의 안전규정이 지나치게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래프팅 보트나 고무보트, 낚싯배처럼 바로 공간이 노출되는 형태의 수상기구가 아니라 유람선이나 여객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건 안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트나 낚싯배가 뒤집히면 바로 탑승객이 물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유람선이나 여객선처럼 객실과 같은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절대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이유는 간단한다. 만일 유람선이나 여객선 내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배가 전복됐다고 생각해 보자. 배가 침몰하면서 객실에는 금세 물이 차오를 게 분명하다. 이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부력 탓에 승객의 몸이 수면 위쪽으로 떠오르게 된다. 에어포켓(배의 격실과 수면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명조끼는 객실을 탈출하는 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람선이나 여객선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이라며 “구명조끼를 충분히 비치해 비상상황시 재빨리 착용하고 탈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