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선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2007년 20.6%→2018년 8.4%)하여 학교환경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등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진흥법’이 어린이집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여 크게 개정된다.
환경부는 5일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 재정비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기회 제공·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우수학교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 이름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을 재정비했다.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조사 자료가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증의 교부도 양성기관의 장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변경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매년 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 및 시설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우수 기관을 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다양하고 환경교육 이외의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광역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 국가와 기초센터와의 연계협력 등에 집중하며 기초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도 명확히 정립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국가-지자체-민간을 연계하여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환경부 주대영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복적인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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