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한다...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1-25 1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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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지역 내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사진=매일안전신문DB)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의 72%가 12월부터 3월에 집중됐다. 이처럼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 겨울 기온 예보에 따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기온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경향이 있어 올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여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난 11월 1일 심의·의결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했으나 일평균 농도 최고치인 135ug/㎥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시는 미세먼지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고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난방 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등이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후 빠른 시일 내에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우선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며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체 지역 및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환경부 협조 아래 인천·경기와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의 경우 시행 첫 해에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단속유예를 검토하는 등 협의 중이다.


전국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은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차량만 운행해야 한다.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된다.


시는 올해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엔 민간인 차량까지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이 할증·인상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 인상되고 5등급 차량은 50% 인상된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단 저공해조치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분의 절감을 위해 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하여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20%이상 절감할 시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7만여 단체 회원의 경우, 평가기간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조정하여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 총 3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도 진행한다.


더불어 냉난방 온도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을 확대하여 사업장부문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배출시설 2,214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DB’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홍보·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2019년 669대에서 2020년 4,950대로 대폭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현재 5종에선 내년 12월에는 7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를 1일 10km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차제 중에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강남대로(사진=매일안전신문DB)
한편,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7대 지원과제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7대 지원과제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등이 있다.


시는 올해 12월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을 지정하여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지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0만원이였던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제10차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네트워크’를 내년 6월 출범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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