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선박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내년부터 본격 시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19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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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질관리구역, 배출규제해역,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된다.(사진=해양수산부제공)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된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4월 2일 ‘항만대기질법’이 공포된 후 약 8개월 동안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은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의 황함유량 기준(0.5%)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선사의 준비구역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되며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강화된 황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전했다.


저속운항해역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입항 선박이 많은 5개 항만 내 특정 등대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이며 1일부터 저속운행해역에 일정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을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2019년 12월에 조기 시행되면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저속운항 속도를 12노트 이하로 규정하고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정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항만·선박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 6월에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력 제정·시행을 계기로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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