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재 노동자 복귀 시, 최대 월 80만원 지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6 1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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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복귀 지원금’ 월 45~8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는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 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 금액을 현실화 하여 지난 1일에 고시했다.


인상된 직장 복귀 지원금(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작년까지 1~3급 산재 노동자는 월 60만원, 4~9급은 월 45만원, 10~12급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 각각 20만원, 15만원씩 인상된 80만원, 60만원, 45만원을 지원받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토탈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해 1~12급 산재 장해인 또는 예상자를 원직 복귀 시키고 직장 적응 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 적응 훈련비·재활 운동비도 지원한다.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 시작, 종료 후 개얼 이상 고용유지라는 조건으로 직장 적응 훈련비 월 45만원, 재활 운동비 월 1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직장 복귀 지원금’ 인상뿐만 아니라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제도 안내와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통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사업을 구성·운영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의 ‘직장 복귀 지원금’이 지원됐으며, ‘산재 지원단’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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