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의 법안이다.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대표발의자 최도자 의원, 신동근 의원, 유의동 의원, 원유철 의원, 기동민 의원, 허윤정 의원, 김승희 의원,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9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이나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격리된 사람의 증상여부를 확인할 때 유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으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감염병 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인, 의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상희 의원, 전재수 의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은 적극협력해야 하고 격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우려가 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검역대상자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검역공무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법’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 윤일규 의원, 김병기 의원, 윤종필 의원, 기동민 의원, 황주홍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윤일규 의원, 최도자 의원,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1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주 개정내용은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에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관된 진료기록부는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하도록 했다.
코로나 3법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0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