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소득하위 70%(월 소득 713만원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쓰이도록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 여건상 소득 상위 30%를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총 9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약 7조1000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에는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에서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이루고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이번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30%, 6개월간 산업재해보험료 30%를 감면하고 3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과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하면 수혜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 아동당 10만원의 특별돌봄쿠폰, 23만6000원의 노인일자리쿠폰, 546만1000명에 대해 건보료 절반(9만4000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소상공인 피해점포 19만8000곳에 100~300만원이, 80만 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인당 4~7만원)이, 30만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6개월간 월 126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사업장 133만곳은 부가세 감면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아이 2명을 둔 4인 가구로 소득 하위 45%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돌봄쿠폰 80만원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 해서 총 188만8000원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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