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지자체 조례정비 권고...건축물 사용자 안전확보 기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실내 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조례가 미비한 지자체에 대해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자체 109곳에 조례 정비를 권고했다.
‘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비대상은 지자체 109곳으로 이 중 광역단체 5곳ㆍ기초단체 70곳 등 75곳은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다.
나머지 34곳(기초단체)은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건축 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중 일부 규정을 누락했다.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75곳의 지자체에 대해서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34곳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호주제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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