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피해액 전액 음주운전자 부담도 추진중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시 강화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질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기 떄문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즉 사고부담금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인피해 최고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까지 구상권을 행사한다. 지난 2015년 인적피해 200만원, 물적피해 50만원에서 한차례 인상한 금액인데, 음주운전을 억제하기에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지급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이다. 음주운전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100% 본인에게 물리는 셈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량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 사고가 건수로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하는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 음주사고로 지급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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