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제품 품질을 스스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란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이나 위생물수건 처리업자가 위생 처리해 포장·대여하는 위생물수건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상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가 끝난 최종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소분·판매하는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다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 소분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의 주요사항만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효율성을 높였다.
가령, 일회용 면봉의 일반 세균과 진균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만 검사하면 되는 식이다.
위생용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아 최종제품에서 검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검사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품질검사 검체 채취와 취급방법 규정도 바뀌었다. 검체는 검사목적과 항목 등을 고려해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 양을 수거하도록 했다. 고시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칙 제4조를 따르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 관리는 실시하면서 효율성은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 관리와 관련한 규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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