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이 탄 승합차 사고로 8살 어린이 2명이 사망한 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선팅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을 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하여 어린이 승하차 확인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검사 부적합 기준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 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 검사 기준 및 시설 기준에 가시광선 측정기를 추가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시에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70%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다.
이 예고안은 5월26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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