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들에 갑질로 36억 과징금에 검찰고발까지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4-23 1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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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적발해 조치
삼성중공업 계약시스템 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 드러나지 않아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된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전경.(삼성중공업 홍보동영상 캡처)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된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전경.(삼성중공업 홍보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시공을 먼저 하게 하고 계약은 나중에 하는 식으로 ‘갑질’을 수시로 했다가 과징금 36억원을 물고 검찰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공사가 모두 끝난 뒤 계약하고 원가 이하로 공사대금을 깎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교롭게 정부가 조선산업을 포함해 7대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산업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위탁을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2018년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 중 사전 서면발급 의무를 어긴 사례가 3만8451건에 달한다. 전자서명 완료 전에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완료 후 계약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파기 후 재계약 사례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공정위가 전자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한 끝에 서면을 지연발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상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로 해야 하는데도, 자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하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이미 작업이 시작된 경우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쯤 선체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작업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3.22%와 4.80%로 일률적으로 인하함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깍은 혐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 공사 409건을 맡기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수정추가공사 2912건을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수정추가공사는 사전 계획된 본 공사와 별도로 선주 요청·오작·변형 등의 사유로 하는 공사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제조원가보다 약 13억원이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기간에 협력사에 책임지울 사유가 없는데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재발방지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 부과 조치를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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