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인당 3개로 확대...27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24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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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 발표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개로 확대한다. 또한 대리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당 3개로 확대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 보유 공적 판매처 수는 4월 2주 차 1만585개에서 4월 3주 차 2만565개로 늘어났다. 주간 구매자 수는 2주 차 1847명에서 3주 차 1598명으로 줄었다.


단, 이번 구매 확대는 27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행한다. 이후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대리 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식약처는 대리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만약 마스크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수요일인 경우 기존에는 월요일과 수요일 두 번 방문했다면 앞으로는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 구매 대상자도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과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에도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며 중북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마스크 구매 및 사용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5개 이하로 소량 포장한 마스크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를 덕용에서 소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 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 이는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6·25 전쟁 참전국은 22개국으로 참전용사수는 195만여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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